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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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7.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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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실질적인 활력 고취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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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이날 의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또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또한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이 활성화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력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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