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유승준법' 입법 추진... 출입국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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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승준법' 입법 추진... 출입국관리법 개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7.1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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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한국 국적 버린 자 영원히 '입국 금지'
대법원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훼손... 거듭 유감 표명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으로 귀화하는 사람에 대해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이른바 '유승준법'이 입법 추진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거론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200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가수 유승준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특히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고의적인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기억을 더듬어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례 군 입대를 공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을 해야 됐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씨는 병무청에 군 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았다.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통이 났다.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희대의 병역사기 사건을 벌였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씨 사건 당시를 이렇게 짚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법원 판결에 거듭 유감을 나타내며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병역의무를 완수한 수많은 20대 청년들, 그리고 조국을 버린 자에 대한 그런 관대함을 보이는 정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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