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은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금 7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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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은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금 70억원 넘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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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협력회 해산 15년이 지났지만 35만2000명 반환금 못 받아
김상훈 의원 "코레일은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지불해야 할 것"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6일 옛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원이 넘는다며 코레일은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6일 옛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원이 넘는다며 코레일은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옛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보관금 412억2000만원 중 341억8500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0억3500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 4월 30일 설립돼 철도회원 가입 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 9월 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 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했고 탈회 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기간(1989.9~2004.9) 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000명, 금액은 412억2000만원,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000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500만원이다.

회비 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 보관에 대해 코레일 쪽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 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원 이상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회원들의 환불 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만큼 15년 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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