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위한 시장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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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위한 시장 책무 강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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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진철 의원은 16일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진철 의원은 16일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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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리 홀에 따른 감차 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서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진철 의원(송파6)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내버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진철 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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