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일본, 강제징용 중재위 가자? 사법농단 하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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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일본, 강제징용 중재위 가자? 사법농단 하잔 말인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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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명예교수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로 지금 연결한 것은 일본이 악수를 둔 거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로 지금 연결한 것은 일본이 악수를 둔 거다"고 주장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로 지금 연결한 것은 일본이 악수를 둔 거다"고 주장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 강제징용 중재위 가자? 사법농단 하잔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로 지금 연결한 것은 일본이 악수를 둔 거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한 소식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 카드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도 흘러나왔다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거부한걸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안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장희 명예교수는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의 3조에 의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1차적으로 외교적으로, 두 번째는 중재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그 면은 우리 정부도 열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 그런데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선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 일본에서 사실 성의 있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하니"라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를 말하는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이 명예교수는 "그렇다, 24일. 양국 경제인들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또 일본을 약간 두둔하는 이런 과거사 문제 그런 사람들을 일본 아베 정권이 자극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중재안을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하지 않다가 이 중재 카드를 들고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카드에 소위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은 왜 중재안을 받지 않느냐는 여기에만 국한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피해자 중심, 역사적 입장, 국제법의 원칙. 이 네 가지를 흠집 내려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자기들의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한 모든 것이 완전 그리고 최종 해결됐다는 그 내용을 고수하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꾼 이 대법 판결의 핵심 내용을 흠집 내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협하라는 거다. 원칙을 타협하라는 거다. 그건 내가 봐서는 사법부가 한 행위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정부도 그걸 사법 농단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지금 괴롭혔고. 역사적 일을 국제법의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한테 설득당하기 쉬우니까 일본의 명분이 부족하니까 중재위로 갔을 때 뭔가 자기들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장희 명예교수는 "저는 일본의 속내도 말은 중재위지만 중재위에 가더라도 그렇게 나는 승산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사실은 그 안이. 이것도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기 쉽다"고 대답했다.
 
제3국 중재위로 가서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다고 보는 걸까?
 
이장희 명예교수는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로 지금 연결한 것은 일본이 악수를 둔 거다, 지금 현재"라고 말했다.
 
그는 " 이것은 WTO 협정도 그렇고 바세나르 협정,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을 보더라도 일본이 그걸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까?
 
일본 외무성의 간부가 한 말에 의하면 국제법에 정해진 대항 조치, 카운터 메저스(counter measures)를 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송금 제한, 비자 발급 정지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럴 경우에 국제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장희 명예교수는 "일본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 국제 사법 재판소를 굉장히 갖고 위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일본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또 갈 사안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자, 일본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자라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정서와 해법들이 한일 관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참 힘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부 하나 이것을 소신 있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송금 제한 조치,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들을 일본에서 내는 것에 대해 질문자가 묻자 이장희 명예교수는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UN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재이다. UN 헌장 제7장에 의해서 42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침략 행위할 때 UN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러나 UN 제재가 아니고 국가 스스로 분쟁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자력 구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복이나 복구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복과 복구의 차이점은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비우호적인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다음 복구는 상대방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복구인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보복이라고 일본 사람이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국이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 차원보다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에 의한 오소독스(orthodox)한 판결을 한 건데 그것이 왜 비우호적인 행위이냐? 보복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쪽을 지금 가장 약점인 우리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부분을 딱 겨냥한다"며 "이런 부분도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소위 우리도 다변화하고 또 우리가 국산품 이용하고 하는 좋은 하나의 전화위복 계기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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