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 조사 어렵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도 속히 동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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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 조사 어렵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도 속히 동참하시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1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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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피고발자 내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대로라면 3번 정도 출석 요청을 했는데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야"
표창원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경찰 조사 어렵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도 속히 동참하시길"이라고 밝혔다. (사진=표창원 민주당 국회의원 인스타그램)copyright 데일리중앙
표창원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경찰 조사 어렵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도 속히 동참하시길"이라고 밝혔다. (사진=표창원 민주당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 조사 어렵지 않아요 한국당 의원들도 속히 동참하시길"이라 밝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발당해 지난 17일 경찰서에서 약 6시간 정도 조사를 마쳤다.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조사를 받았다.

표창원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경찰 조사 어렵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도 속히 동참하시길"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표 의원은 이번에 경찰서에 조사받는 느낌이 어땠을까?

표창원 의원은 "심경이 많이 복잡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현직 경찰관, 형사 시절에 피의자들 조사받을 때 그때 생각도 막 떠오르고"라며 "물론 환경이나 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에 저희는 조사실이 따로 없었다. 이렇게 오픈된 형사계 공간 내에서"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 앞에서 여러 군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큰소리 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했었고 또 저는 신사적인 조사관이었는데"라며 "주변에 거친 강력 형사들이 오고 가다가 제가 조사하는 피의자 머리를 툭 치고 '똑바로 조사받아!' 이런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조사실 10개인가 있더라, 개별적으로. 제가 1호실에 들어가서 받았는데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조사였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

표창원 의원은 "혐의가 좀 무서운데요"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죄"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고발 내용이 그렇다. 공동상해니까요. 저를 포함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공동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6시간 제가 조사를 받았다. 정말 강도 높은. 그것도 사실은 제가 대단히 성실한 피의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변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사실관계에서 바로바로 답을 드렸다. 그래서 6시간인데, 그것도 좀 사실은 부족할 정도였다"며 "제가 등장하는 모든 국회 CCTV 장면 또는 방송사에서 이미 제출한 방송영상 또는 개인 유튜버들이 제출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곳에 담겨 있는 제 모습마다 제가 설명을 다 했어야 했다. 조사관이 저한테 형사가 물어보면서 '이 장면 기억합니까? 이게 몇 시입니까? 여기에 왜 갔습니까? 누구랑 갔습니까? 이 당시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때 폭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나요? 또 누구와 함께 공모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닌가요?'이런 취지로 쫙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일단은 영상 자료,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하는 이런 형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소환이 되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조사를 받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아마도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제가 TV 중계에서도 이런 기물을 파손하거나 누군가를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봤지 않냐? 거기에 상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화면에'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많이 두렵고 불안할 거다. 일반적인 그런 유사 사건의 피의자들과 유사한 심리다"라며 "일단 신분과 자신이 하는 일과는 별개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든 피의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조사나 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쓰겠다. 이런 심리 상태를 갖게 되죠"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이...사실상 경찰 견학을 다녀오는 출석 놀이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표창원 의원은 "제가 그 보도를 듣고 처음 들었던 감정은 모욕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였고. 제가 견학을 다녀왔다는 말인가? 그 6시간 동안. 사실 저는 어제 법안심사소위 출석을 했어야 했는데, 조사받기 위해서 청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제 일정 약속도 다 취소를 했다. 6시간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왔는데, 어떤 심정이냐 하면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학생 시절에 예를 들어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 공부하다가 잠깐 밖으로 화장실에 나오는데 '너 계속해서 놀고 잠만 잤지?' 이런 말"이라 밝혔다.

표 의원은 "혹은 6시간 내내 땀 흘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나 또는 시설주나 이런 사람이 와서 '망치를 둘러메고 6시간 놀고 소풍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도시락만 먹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의 그 느낌"이라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보고서 들고 갔는데 '너 지금 계속 모니터로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로 주식하다가 이거 달랑 들고 오는 거야?' 이런 걸 들었을 때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어제 나경원 대표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가실 거다"라고 덧붙였다.

출석 조사에 대해 표 의원은 "당의 방침이기도 하고 개별적 의원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법대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피고발자 내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대로라면 3번 정도 출석 요청을 했는데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구인장 발부받아서. 강제구인에도 불응하고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에도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하게 된다면 공개 지명수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경찰이 그렇게 하겠는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표 의원은 "아니면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 갑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불러다가 혼내고 호통치면서 할 것이 두려워서 봐주고 기다려주고 할 것인가? 지켜봐야죠"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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