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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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전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7.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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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
신고활성화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불특정 다수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주당 김평남 의원은 22일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평남 시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주당 김평남 의원은 22일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평남 시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 '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평남 서울시의원은 현행 조례의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과거 이 조례와 유사한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0.7.15.)돼 약 2년 간 운영됐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포상금 제도로 인한 전문신고인 양산 등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지(2012.7.30.)됐다.

2016년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인당 포상 한도(연간 200만원)와 신고 1건당 포상 금액(최초: 5만원 지급, 2회 이상: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물로 지급) 등을 대폭 낮춰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다시 제정·시행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
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나 신고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의 개정 조례안이 이러한 불합리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2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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