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국민 알권리" 대 "경찰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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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국민 알권리" 대 "경찰의 꼼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3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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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영상 유출에 갑론을박... "국민의 알권리다" 대 "경찰의 꼼수"
백성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국민 알권리에 필요했다"는 입장과 "영상 공개 방법,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백성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국민 알권리에 필요했다"는 입장과 "영상 공개 방법,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유정이 긴급 체포될 때 찍은 영상이 지난 주말에 공개가 됐다.

이 영상 공개를 둘러싸고 "규정 위반 아니냐"라는 입장과 "알권리 차원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국민 알권리에 필요했다"는 입장과 "영상 공개 방법,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저는 국민 알권리에 필요했다 쪽이다"라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저는 이 영상을 공개한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 영상이 공개됐다고.
 
또한 세계일보에서 먼저 보도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일까?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6월 1일날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살인 혐의로, 전남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에 대한 영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유정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경찰이 고유정 앞에 딱 다가가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래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경찰이 찍은 걸까?
 
백성문 변호사는 "그렇다. 그런데 고유정이 약간 담담하고 약간 당황한 듯한 정도 모습으로 '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당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나 불러도 되냐 그랬더니 경찰이 아, 지금 호송차도 결국 남편한테 보러 가는 거니까,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담하게 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호송차에 타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라며 "본인의 범행을 다 시인하는.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것까지가 보도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영상 공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신유진 변호사는 "일단, 경찰이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려면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규칙을 준비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수사 사건에서 공개할 때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조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5조의 사후까지 예외적 공개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왜냐하면 이게 체포 당시 영상이었고 이 체포 당시 영상이 어떤 사실은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이 모습으로 계획 범죄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 범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범행 도구를 사는 그 마트에서 CCTV"라고 말했다.
 
그는 "네, CCTV. 그 모습이 오히려 계획 범죄의 수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체포 당시에 왜요, 제가 피해자인데요라고 하는 모습으로는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예외적인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SBS라든지 세계일보라든지 취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촬영한 그 촬영본을 그대로 제공했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큰 틀에 있어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 예외 조항을"이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결국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 수법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이거 체포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소름끼친다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죠? 그 당시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처음에는 그런 거잖아요. 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나는 완벽하게 증거를 다 없앴는데"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그다음 단계 시나리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걸린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성폭행 피해자"라며 "내가 전남편 죽고 나서 핸드폰 문자로 다 이런 거까지 해 놨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피해자인데. 이런 말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고유정의 범행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고유정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툴로도 분석한 유용한 영상이었다면 그 영상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조금 이따가 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모든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모두 배포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다"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그런데 이 특정 언론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이라 덧붙였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유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에 어떠한 오보도 없었다"라며 "그 얘기는 보도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다. 처음에 경찰이 인권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 내부 게시판에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 염려된다. 이런 글까지 썼다, 책임자가"라고 말했다.
 
그는 "돌연 이렇게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제주시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적하는 그 시위까지 하고 하니까 이때 또 마침 취재진이 막 밀착 촬영을, 밀착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체포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또다시 초점이 다시 경찰에서 실제 범인으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시기, 공개의 시기도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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