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거짓해명논란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알고도 구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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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거짓해명논란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알고도 구매 했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7.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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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거짓해명논란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알고도 구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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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소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적발된 가운데 대성 본인이 건물 매입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법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A 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당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A 씨는 기억했다.

대성은 법률 자문을 받은 지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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