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사법 시행... "강사법 연착륙에 정부 적극 나서야"
상태바
오늘부터 강사법 시행... "강사법 연착륙에 정부 적극 나서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8.01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대학·강사·정부 3자가 합의한 '협치 모델'
교원지위 확보, 부당해고 청산, 3년간 재임용 보장, 방학중 임금 지원
대학당국은 강사와 강의 구조조정 멈추고 민주적인 협의체 구성해야
강사공대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강사법 정착해 적극 협조해달라"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강사공대위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강사법 연착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강사공대위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강사법 연착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진일보한 법이자 대학과 강사, 정부 3자가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대학 강사들은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 이후 박탈당했던 교원의 지위를 되찾았고 언제든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당해왔던 처지를 청산하고 3년 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게 된다. 보따리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의료 외의 방학 중 임금이나 여러 지원을 추가로 받을 법적 근거도 확보하게 됐다. 

이 땅의 강사들은 고등학력의 인재를 양성하는 선생이었음에도 그동안 교원이 아니었고 언제든 부당하게 해고당해왔으며 임금은 정규직 교수의 거의 1/10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투쟁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죽음으로 저항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8년에 걸쳐 협상한 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강사법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당장 대다수 대학이 이 법의 무력화를 획책하며 스스로 대학을 죽이는 자학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당국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1학기에만 1만50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교원과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6000개 이상의 강좌가 사라졌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개설 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편법을 총동원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욱 문제인 이 대학 구조조정으로 따라 10여 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매진한 최고 지식인 그룹인 강사들이 졸지에 거리로 내몰리고 박사→강사→교수로 이어지는 학문생태계와 대학공동체는 붕괴됐다는 것.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비판적 지성을 상실하며 대학은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했다. 교육의 가치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면서 진리는 교환가치로 대체되고 지성은 효율성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대학의 전체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대개 1∼3% 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강사법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다. 

강사법 시행과 함께 강사법 정착을 위한 대학의 성찰과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강사법의 연착륙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우리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이념과 기능을 성찰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강사법의 정착을 위한 합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사공대위는 "이미 임계점에 이른 지경에서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마저 이뤄진다면 그나마 간신히 연명하였던 진리탐구의 길은 완전히 봉쇄된다"고 밝혔다. 

대학은 사실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장이다. 유럽 국가의 흥망은 대학의 흥망과 비례했다. 대학에서 탐구된 진리가 수평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수직적으로는 미래세대에게 전달되며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기 때문.

강사공대위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사회가 강사의 구조조정이 대학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직시하고 강사법의 정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차제에 국가 학문 진흥과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와 국가학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사공대위는 "더 나아가 사립대를 공영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사공대위는 "각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숙의민주제 형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