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강사법 연착륙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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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강사법 연착륙에 힘 모아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01 12:14
  • 수정 2019.08.0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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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될 수 있게 합의정신 존중해야"
대학은 구조조정 중단하고 정부는 예산 늘려야... 강사들도 내부단합 당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일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진일보한 법이자 대학과 강사, 정부 3자가 합의한 '협치 모델'로 평가된다.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먼저 일부 대학 당국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임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왔던 학내 구조조정을합리화, 가속화하는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강사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강사법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부터 발생될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대학 강사들에게도 분열하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아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에 지지와 믿음을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박정희 정권 이후 박탈당했던 교원의 지위를 되찾았고 언제든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당해왔던 처지를 청산하고 3년 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게 된다. 보따리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강의료 외의 방학 중 임금이나 여러 지원을 추가로 받을 법적 근거도 확보하게 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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