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상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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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상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8.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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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의결사안 관련 전혜숙 위원장의 부당한 권한침해 대응나서
국회 행정안전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정안전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충북 도지사와 제천시장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보낸 행위가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와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보고 있다.

당시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는 7월 1일 회의를 통해 제천화재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의 보고 및 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의 소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와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을 대상기관인 충북도와 제천시에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7월 4일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충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전혜숙 위원장은 소위·소위원장과 사전 상의도 없이 충북 도지사와 제천시장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채 '제천화재관련 업무보고 계획서'만 발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혜숙 위원장의 행위는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권한과 이를 운영하는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 

또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라는 지적이다.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2018년 1월 11일과 4월 18일에 발표된 제천화재 합동조사단의 1차, 2차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대응, 경찰 수사결과 및 검사 수사 결과의 불일치 문제를 검토해 책임자 징계, 유가족·피해자 지원 및 보상 등 후속조치를 평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다. 

평가 결과를 통해 소방청의 화재대응시스템 개선 여부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천화재 피해자 지원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의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음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향후 소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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