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5진 아웃 "윤석열도 9수생" 대 "낭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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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5진 아웃 "윤석열도 9수생" 대 "낭인 방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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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감안을 하면 오탈자 제도는 당연하다" 대 "조수진 변호사 "오탈자 제도, 개인의 자유 침해... 위헌이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오탈자 제도 폐지되어야한다"는 입장과 "오탈자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오탈자 제도 폐지되어야한다"는 입장과 "오탈자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변호사 시험의 오탈자 제도는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여러 논쟁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오탈자 제도 폐지되어야한다"는 입장과 "오탈자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감안을 하면 오탈자 제도는 당연하다. 합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오탈자 제도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서 위헌이다,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탈자 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백성문 변호사는 "이제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변호사 시험을 무한정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법 제7조에 보면 로스쿨 졸업생은 5년 내에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시간 제한도 있고 횟수 5번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5번의 시험을 치러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영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에서 변호사 시험이 합격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오탈자가 누적된 숫자로 하면 1000명에 육박을 한다고 한다"며 "지금 전국에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인 것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아마 1000명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통계상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 로스쿨생들이 오탈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2018년에 헌법 재판소에 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금 위헌 소송을 건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이미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이 2016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아예, 위헌까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합헌이 한 번 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탈자가 1000명에 육박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또 서울대 교수, 로스쿨 교수님들이 오히려 이 오탈자 제도 때문에 로스쿨 자체가 어떤 수험 시장처럼 변했다. 정상적인 법학적인 교육을 방해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재판소도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일단 이런 문제를 논할 때는 제일 먼저 왜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졌는가로 돌아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사법 시험 출신인데 그때 제 주변에 1차 시험을 보는데 쉰이 넘은 형님들도 계셨고. 많았다"고 덧붙였다.

예전에 사법 시험 있을 때는 제한이 전혀 없었을까?

백성문 변호사는 "한 번 있었다가 그게 위헌 판결이 났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도 9수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백성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렇게 9수라도 해서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과 과거가 좀 다른 게 1980년대, 1990년대로 가면 사법 시험의 합격은 한 번의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부를 가져오든 권력을 갖고 오든 그때는"이라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소위 말해서 ‘영감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으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 고시에 도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지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취직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급 엘리트들을 이렇게 고시 낭인을 만들어서 되겠느냐"라며 "그러면 좀 정상적인 법학 교육을 거쳐서. 어찌보면 약간은 쉽게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고시 낭인을 막자는 취지로 지금 로스쿨이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5진 아웃을 푼다고요?"라고 물었다.

백성문 변호사는 "저는 52세 정도 된 형님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사법 시험을 25번 쳤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번 기억에 나는 게 저랑 둘이 앉아서 술 한잔을 하다가 내가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사법 고시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제 이미 늦은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에서 좀 도와주다가 한계가 온 거다. 그런 일들도 있었다"며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런 폐해를 없애자고 만든 게 로스쿨이다"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아까 로스쿨 관련해서 그렇게 일정하게 자격을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줘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맞춰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스쿨 3년 해야 된다. 변시 5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 이거 늘려주면 10년 하면 다시 낭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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