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유사 사건과 다른 '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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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유사 사건과 다른 '고무줄 잣대' 논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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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여교사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유사한 사건의 경우와 비교해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관내 한 중학교 여교사 A는 지난 6월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교사가 13세 이상의 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별이 뒤바뀐 유사 사건에 대해 법이 내린 판단은 조금 달랐다.
  지난해 경남지역 한 학원 남성 원장은 15세 여학생과 학원에서 성관계를 맺어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대구지법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강사가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여교사는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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