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미숙아의 취학 의무 부담 경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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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미숙아의 취학 의무 부담 경감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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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취학 면제·유예 절차 간소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여건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최근 5년간 국내 출생아‧미숙아 현황(단위: 명). (자료=보건복지부)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조산아) 또는 출생시 2.5kg 미만의 영유아(저체중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국내 출생아‧미숙아 현황(단위: 명). (자료=보건복지부)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조산아) 또는 출생시 2.5kg 미만의 영유아(저체중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이른바 '미숙아'들의 교육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3일 "'미숙아'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승인을 하면 취학의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이 취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에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승인하면 취학 의무를 면
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기구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가 하면 신청 및 절차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은 편인데 이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하며 경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숙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출생아‧미숙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 대비 미숙아 비율은 12.0%였지만 2017년에는 13.7%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들이 취학의무로 인한 부담이 조금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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