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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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8.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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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페미, 오늘부터 국회 유리천장 타파 캠페인 시작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두번째 캠페인 진행
각 의원실 보좌관 8.6%만 여성... 58.3%는 하급직 집중
국회 안 여성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국회페미'가 16일부터 국회의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펼친다. (자료=국회페미)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안 여성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국회페미'가 16일부터 국회의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펼친다. (자료=국회페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일터로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안 여성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국회페미'가 결성 1주년을 맞은 16일부터 한 달 간 국회의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페미가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6월에 진행한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에 이은 두 번째 기획이다.

2019년 8월 1일 기준 국회 전체 보좌진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8.2%다.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서 60.5% ▲9급 비서 63.3% ▲인턴 비서 52.3%다.

의원실별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및 인턴 각 1명 모두 9명의 보좌직 공무원을 고용하고 각 의원실은 독립적으로 인사를 진행한다. 

보좌직 공무원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여성 비율이 8.6%로 전체 595명 가운데 51명에 불과하다. 보좌관과 함께 정책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끄는 비서관은 19.9%로 전체 602명 중 120명이 여성이다.

각 의원실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합계 여성 비율이 14.3%인 것으로 이는 20대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인 17%보다 낮은 수치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이 남성 중심적 사고에 치우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4급부터 7급 보좌진까지 남성이 압도적 다수인 데 반해 8급, 9급, 인턴 직급에서만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세 개의 직급을 합쳐 총 507명, 전체 여성 보좌진 869명 가운데 58.3%가 하급직에 머물며 방문객 대접, 전화 응대, 집기 관리 등의 잡무를 도맡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인원이 사무실 회계와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비서' 직무로 일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정책 업무 보좌진에 비해 행정 직무 담당자는 승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회페미 활동가는 "국회는 인턴에서 시작해 승급하는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여성이 보좌관까지 올라가기 매우 어렵다"며 "인턴 성비는 매년 평균 남녀 반수 수준이나 비슷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도 여성 인턴은 상대적으로 승급 기회가 많지 않고 행정 직무가 강요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당하게 자기 능력을 펼칠 기회를 찾아 국회를 떠나는 여성이 많다고 한다. 여성 보좌진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또 다른 활동가는 "보좌진 조직의 문제는 국회 전체의 문제와 연동돼 있다"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군대식의 절대하향식이다. 이는 국회 전체의 폐쇄성, 과도한 권위주의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페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보좌진 조직의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페미는 국회 구성원 및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포스터를 붙이고 여성 보좌진의 실제 피해 사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결성 1주년을 맞은 국회페미는 국회 내 여성 보좌진 기반 페미니스트 그룹으로 1년 전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이 있던 8월 14일에서 이틀 뒤인 8월 16일 시작됐다.

국회페미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익을 위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기치 아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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