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미수검 차량 113만대, 버젓이 거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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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미수검 차량 113만대, 버젓이 거리 운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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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61만7886대... 자동차 검사제도 '구멍'
미수검 차랑에 대한 과태료 금액만 5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
이규희 국회의원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총체적 부실" 지적
지자체 적극행정, 관련법 개정, 유관기관 고발 등 대대적인 점검 필요
미수검 차량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미수검 차량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거리의 무법자' 미수검(검차받지 않은) 차량 113만대가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차량이 61만대에 이르는 등 현재의 자동차 검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규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7030대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미수검 차량 95만4310대, 5년 이상 미수검 차량 75만6095대였으며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61만7886대(5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닜다.

이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만으로도 500억원이 넘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30일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는데 3일 단위로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즉 기간이 약 넉달 초과되는 차량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미수검 차량에 대비하면 5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검사주기를 보면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2년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검 기간은 해당 검사일자 전후 각각 30일 간(총 60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을 근거로 지자체는 검사 명령(시행규칙 제63조의 2)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운행정지명령(법 제37조 제2항)도 함께 내릴 수 있다. 

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영치(법 제37조 제3항) 혹은 직권말소(법 제13조 제3항 제3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000만원 이하)에 처하거나(법 제81조 제22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84조 제4항 제5호)할 수 있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대 이상이나 되는 미수검 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 검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현 자동차 검사 제도의 문제점은 또 있다. 차량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도 운행을 바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 검사를 받고 거리를 그대로 활보하는 차량도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뀐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동차 검사제도의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이규희 의원은 먼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사받지 않는 차량에 검사 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다음으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의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수검 차량의 차주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발이 필요한데 이 또한 현재 지자체에 고발을 맡겨 놓고 있다.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검사가 자동차 불법 개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미등록 차량에 대한 관리 효과,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차량의 주행거리 이력 관리, 보험 미가입 방지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만대 넘는 미수검 차량이 거리를 운행하고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아무런 제재없이 운행하며 검사수수료에 따라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뀐다면 자동차 검사의 무용론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미수검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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