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떡 떡볶이' 음란 트윗 배달원 "처벌" 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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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떡볶이' 음란 트윗 배달원 "처벌" 대 "불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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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는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의 음란 트윗 논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의 음란 트윗 논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벌떡 떡볶이' 음란 트윗 배달원에 대해 "처벌"하자는 입장과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뉘어 논쟁이 일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의 음란 트윗 논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걸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서울 강서구의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직접 배달도 다니시면서 자기의 트위터에 뭘 올렸냐 하면"이라 말했다.

그는 "이게 제가 사실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아주 문제가 있을 정도"라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화곡동 다 벗고 나오신 분 마음 같았으면 어쩌고 저쩌고'"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트윗으로 '요즘 부쩍 강간이라는 걸 해 보고 싶다.'또 어떻게 그 고객하고 배달을 갔을 때 여성이 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화체로 올린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손님 : 잠시만요. 나 : 손님이 샤워하다가 나오셨나 보다. 눈은 가슴만 쳐다보고 있었음.'"이라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상. 마치 야설이라고 하죠. 야한 소설 같은 데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마치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 직전의 상황 같은 그런 글들을 이 트위터로 계속해서 올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이 트위터 계정은 익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티즌들이 이 계정의 이니셜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유추해서 어느 프랜차이즈인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브랜드명하고 심지어는 지점까지 특정을 해서 어느 지점의 어느 점주인지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글인 데다가 실제로 배달을 나가는 사장이 그런 글을 올린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배달 갔을 때 집에 계셨던 분들. 어떤 분인지 특정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조 변호사님이 언급했던 트윗에서는"이라 밝혔다.

그는 "배달을 시켜먹었던 입장에서는 어떨까, 지금? 엄청나게 섬뜩하죠"라며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본사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본사에서 '여기는 지금 상황 파악 중이지만 상황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지금은 아예 폐점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의 음란 트윗 논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백성문 변호사는 "저는 오늘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처벌은 안 된다라는 쪽"이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저는 형사 처벌해야 된다. 처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 밝혔다.

조수진 변호사는 "사실 제가 이 케이스를 보고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다, 검사가 된 입장에서"라며 "사실 성폭력 특별법 같은 거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하는 법률이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처벌하고 있다"며 "강제 추행부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선 강간이라는 말도 하죠"라고 밝혔다.

그는 "몸을 아주 끈적하게 아래위로 보는 행위라든지 말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겪었던 일들을 트위터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 처벌하기 사실 어려운데"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다"며 "이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같은 것을 전기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SNS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런 곳에 올려서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는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리고 저도 검사 또는 변호사 입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내용에서 '이 피해 여성이 특정이 되어 있다, 누군지 알겠다. A라는 여성이다'라고 딱 알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특정이 안 됐다. 그건 안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음란물 유포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란물. 음란물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언뜻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음란물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란한 문헌이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물은 보통 야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란한 사진"이라며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이킴 씨도 그런 문제로 한번 소환이 된 적도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문헌이라고 하면 보통 거의 야설에 이를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본인의 생각을 몇 줄 적어놓은 것.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적절..."이라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제 말이 그 여성들의 감정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죄로 처벌을 할 때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까지 넓으면요. 본인의 생각을 그냥 끄적거렸는데 ‘저거 이상한 글인데?’라고 무언가의 처벌을 넓히기 시작하면"이라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쟤 내가 마음에 좀 안 드는데 뒤져보자' 뭐라도 있으면 다 처벌할 수 있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의 행동을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본인의 생각을 몇 줄 올린 것을 음란물의 개념에 포섭시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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