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 사무처장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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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사무처장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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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헤이그 협약을 말로만 가입했다고 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위신의 추락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
국제엠네스티 사무처장 이경은 박사는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경은 사무처장은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제엠네스티 사무처장 이경은 박사는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경은 사무처장은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 사회 현재 해외입양 실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사무처장 이경은 박사는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경은 사무처장은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입양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경은 사무처장은 "지금도 정부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라며 "정부 통계로 여전히 제가 기억하기에도 최근에도 300명, 500명 수준의 매년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이 줄어든 숫자다. 1988년도, 80년대에 피크에 이르렀을 때는 1년에 8천 명씩, 한 달에 500명 이상씩 아동들을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숫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1%를 보낸 적이 있던 나라. 이런 사례는 이 정도까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300명에서 500명 정도 한 해에 입양을 보내는 것은 국내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사무처장은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입양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현상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3세계의 유색인종 아동들이, 주로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아동들이 유럽 그리고 미국, 서유럽, 호주 등의 나라로 입양이 되는 굉장히 일방향적인 아동들의 이동"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1953년도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다"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아동의...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고아입양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그 이후에 그쳤느냐? 엄청나게 확산이 됐다. 처음에 민간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동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말씀 드리면 굉장히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다 합의한 내용"이라며 "아동의 수요과 공급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입양중개기관들이 만들어낸 산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협약까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느냐라고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민간에 의한 국제산업으로 진행된 국제입양 현상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보자고 하는 의도의 의사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아이를 수출하는 건데, 이러면 돈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는 거냐? 입양기관에서?'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경은 사무처장은 "그렇다. 입양기관은 아동을 입양시키고 그 양부모로부터 입양 수수료라는 이름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대가를 받고 있는 그 시스템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있는 홀트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식으로 기부금, 후원금 이런 내용들을 다 제하고 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3만에서 5만 달러, 한 아동당"이라 설명했다.

'3만에서 5만 달러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네요'라는 진행자 말에 이경은 박사는 "그렇죠"라고 답했다.

'헤이그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인데, 해외입양을 정부가 담당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들은 다 민간기관들이다'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경은 사무처장은 "그렇다. 말씀 드린 대로 맨처음에 민간기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기간에만 맡겨놔서는 이러한 폐해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 재정적인 이익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부분이 다 재정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대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말고 아동 입양이 어쨌든 재정적인 이익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이것은 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겠다는 것이 이 협약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민간기관들이 하던 것을 국가로 옮겨라,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이라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가 이 책 제목을 ‘아이들 파는 나라’라고 정한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입양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헤이그협약은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한 협약이다. 이 협약을 말로만 가입했다고 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위신의 추락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에서나 제대로 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며 "이미 1993년도에 이 협약이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입양의 문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아직 가입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주목을 하는 바"라 밝혔다.

이어 "2013년에 한국이 이 협약에 서명을 했을 때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떴을 정도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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