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억6000만원,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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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3억6000만원,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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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국외체류·연령초과 아동, 심지어 사망아동에게도 지급
홍철호 의원 "복지재정 누수 막을 특단의 범부처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노력하겠다" 답변
아동수당 제도 시행 이후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원, 자료=보건복지부, 정리=홍철호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아동수당 제도 시행 이후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원, 자료=보건복지부, 정리=홍철호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아동수당 3억6000만원이 이중국적, 사망아동 등 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은 26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3억5925만원(1657건)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5925만원)의 67.6%인 2억4285만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2018년 9월 1일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입법 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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