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전 지급 예정...반기 신청 자격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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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전 지급 예정...반기 신청 자격 및 방법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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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근로장로금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지급일이 언제인지 화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이 올해 처음 시행돼면서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당해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없고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2018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장려금도 근로장려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시기는 상반기의 경우 이달 21일부터 9월1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다. 기존 정기신청이 5월1~31일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사진=국세청 홈택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심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기간과 지급일을 합치면 최대 4~5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청 방법(사진=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다. 

한편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산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정기지급의 경우 한꺼번에 120만원이 지급되지만 반기 신청은 1, 2, 3차로 나눠 각각 42만원, 42만원, 36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이번 상바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한 이들은 심사를 거쳐 돌아오는 12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 된며 정기신청을 완료한 이들의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전으로 한가위 생활 자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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