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30일 이내 철회 시 가입비 등 전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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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30일 이내 철회 시 가입비 등 전액 돌려받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8.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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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률안 소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안에 가입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안에 가입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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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철회 시 가입비 등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 기간 안에 가입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현재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의 가입비 환급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이날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발기인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현재는 주택조
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밖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지형 등의 변동사항에 대
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장관이 측량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측량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보다 적시성 있는 국가공간정보의 생산 및 실효적인 국가측량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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