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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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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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의결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법률안도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입학금을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입학금을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걸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 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칙으로 정하는 데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등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
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종래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해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애초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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