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친일 언행 고위 공무원? 당연히 징계해야" 대 "징계 불가능... 표현의 자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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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친일 언행 고위 공무원? 당연히 징계해야" 대 "징계 불가능... 표현의 자유 영역"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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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친일 언행 고위 공무원?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 대 "징계 불가능...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표현의 자유 영역"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징계해야 한다,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징계해야 한다,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문체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을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지에 대한 논쟁이 화제다.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징계해야 한다,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징계를 안 한다는 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징계는 불가능하다.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제 어떤 걸러지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그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즉 징계 사유냐는 저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개인 SNS고. 본인이 이것을 공무원 업무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라며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조 변호사 말처럼 표현의 자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지만 이게 형사 처벌 문제로 가면 조 변호사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걸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공무원은 일반 사인보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남긴 글도 내용 보면 좀 읽기도 그렇다. '나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썼다는데 이걸 언제 썼냐 하면 근무 시간에 썼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근무 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글을 남겼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된 거다"라며 "이 사람은 일단 이런 글을 써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기도 했지만 근무도 불성실하게 한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근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수시로 SNS에 접속을 했다라는 건 본인이 근무에도 태만했다는 거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까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명예 훼손이니 모욕죄니 이런 걸로 처벌할 일은 없지만 이거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징계다"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는 형사 처벌과 달리 좀 더 폭넓게.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다면 이거 당연히 징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일단은 이런 헌법 소원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사적 영역에서 한 행위도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한다라고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니야, 합헌이야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제가 사실은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사실은 지금같이 이렇게 일본하고 심각한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이 이건 무슨 불난 집에서 인증샷 찍는 것도 아니고. 보고 굉장히 저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다. 사실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정치적 자유의 기본이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말할 자유라는 거다. 말할 자유를 이 토론의 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르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직무적인 징계를 한다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발달하거나 민주주의 발달하는 데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 품위.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품위가 뭘까?"라며 "대표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것으로 징계를 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역대 정권이 이 공무원에 대한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이라며 "그런 노조 활동이나 공무원들의 활동을 길들이는데 사실은 악용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호성 때문에 어떤 정부하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굉장히 사실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징계하는 걸 축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런 선례를 계속 남기는 것이 이분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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