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청문회에 가족? 패륜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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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청문회에 가족? 패륜적 피해 우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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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할 그 내용들은 후보자가 직접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을 소명하고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청문회에 가족? 패륜적 피해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청문회에 가족? 패륜적 피해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는 지난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야당 쪽은 "적어도 25명은 받아야 된다. 특히 가족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딸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수용을 할지 말지를 오늘까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청문회에 가족? 패륜적 피해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인사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9월 2일과 3일은 법정 시한 넘기는 거다. 이거 안 된다'라고 지도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수용을 하셨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솔직히 9월 2일과 3일로 법사위 간사들 간에 인사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것을 그 합의를 뒤엎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관장하는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가 인사 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상임위에서는 15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 전체의 과정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런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었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후보에게 준법 여부를 추궁할 텐데 국회가 먼저 법을 어기고 또 편법을 동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저의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렇지만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로 더 시끄럽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93명의 명단을 내놨다가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오후 들어 25명으로 추려서 가지고 왔다고.

즉 최소한 '25명은 나와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선 25명 이전에 93명의 마구잡이식의 증인 신청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많이 개입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보다는 정쟁을 난무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것이 저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93명의 마구잡이 증인 신청 과정에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오후에 할 수 없이 25명으로 줄여서 '증인 합의를 하자, 이게 마지노선이다.'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가족과 관련한 증인 신청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25명 중에 가족이 몇 명이나 돼냐? 대략 몇이나 됐냐? 가족의 숫자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우리 국회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그건 다 이유가 있었다. 가족은 후보자와 함께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고 법률 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일종의 의미로써는 정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러한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할 그 내용들은 후보자가 직접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을 소명하고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 세금 탈루 의혹 관련 사건에서도 야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라고 말했다.

오늘 중으로 합의가 과연 될까?

이 원내대표는 "그건 법사위 간사들 간에 합의 과정에서 우리 당의 송기헌 간사가 단호하고 또 지혜롭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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