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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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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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지급액 확대 실시가 화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확대되었으며, 2019근로장려금 자격조건(신청조건)도 완화됐다고 알려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신청자격 및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19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로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년 2회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오는 9월~10월 중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달로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2019근로장려금 신청을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지급액(사진=국세청 홈택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많은 이들이 지급되는 금액을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액의 경우 맞벌이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도 기준 연간 부부의 급여액을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급액 계산법은 상반기 소득분(1월1일~6월30일)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근로장려금 신청연도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액÷근무월수)×(근무월수+6)의 셈법을 사용한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액÷6)×(6+6)이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소득분(7월1일~12월31일)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 계산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사진=국세청 홈택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심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기간과 지급일을 합치면 최대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사진=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다. 

한편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산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정기지급의 경우 한꺼번에 120만원이 지급되지만 반기 신청은 1, 2, 3차로 나눠 각각 42만원, 42만원, 36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한 이들은 심사를 거쳐 돌아오는 12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 된며 정기신청을 완료한 이들의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전으로 한가위 생활 자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석 전 11일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번없이 126에서 알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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