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이재용 중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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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이재용 중 누구 손 들어줄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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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실제 판단은 오후 2시가 되면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오늘 대법원이 전체 또 생중계를 허용을 해서"
권영철 cbs 대기자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니까 사실 확정 판결이어야 되는데 오늘 확정 판결이 사실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영철 cbs 대기자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니까 사실 확정 판결이어야 되는데 오늘 확정 판결이 사실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지는 소식이 알려졌다.

많은 누리꾼들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을까?

권영철 cbs 대기자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니까 사실 확정 판결이어야 되는데 오늘 확정 판결이 사실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오늘 쟁점"이라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정된 뇌물 액수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낸 뇌물의 액수하고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받은 걸로 드러난 액수는 87억이 적용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36억만 인정이 된 것으로"라고 덧붙였다.

권 기자는 "기소한 주체가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기소를 해서 끌고 온 것이고 이쪽은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한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각기 열렸던 두 재판이 오늘은 합쳐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

권영철 기자는 "그렇다. 단순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이니까 대법원 소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확정을 하면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2개의 동일한 내용을 두고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대법원 재판관 모두가 나와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권 기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거다"라고 말했다.

'두 재판 중에 한 재판은 반드시 파기 환송이 되는 거네요'라는 진행자 말에 권 기자는 "내용상 좀 그렇다. 이게 좀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저도 벌써 세월이 3년 정도 돼가지 않냐?"고 말했다.

권 기자는 "다시 되새기려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 6000만 원, 말 구입비 34억 원. 70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87억쯤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부회장은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 3000만 원 부분만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에 한 50억 원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왜 또 더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준 돈은 개인 돈이 아니고 삼성의 법인 자금 아니겠냐?"며 "이게 횡령이 되는 거다. 횡령의 액수가 50억 이상이 되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라 덧붙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볼까?

권영철 기자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 봤는데 특검 쪽에 물어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쪽은 상고 기각. 형이 확정된 거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항소심들의 형이 확정.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 환송해서 다시 재판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밝혔다.

'각기 올라온 2개의 재판 중에 1개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돼요. 지금 안 맞으니까. 줬다는 것과 받았다는 액수가 안 맞으니까 돌려보내야 하는데'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어 '박영수 특검팀의 예측은 이재용 측 돌아가라. 그쪽 다시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권영철 기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건 특검의 예상 아니냐? 특검의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권영철 기자는 "특검의 예상이다. 특검은 당연히 기소한 주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판단은 오후 2시가 되면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오늘 대법원이 전체 또 생중계를 허용을 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형이 확정되고 박근혜, 최순실 쪽이 파기 환송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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