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앞으로 측정값 조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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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앞으로 측정값 조작 못한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8.2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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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오염물질 측정조작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조작요구 금지규정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 기대
국회 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
하게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며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8년 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 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조작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김태년·김동철·신창현·송옥주·손금주·윤상현·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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