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재용 구속 가능성 70%... 하지만 시간은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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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이재용 구속 가능성 70%... 하지만 시간은 벌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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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박근혜, 최순실의 1심, 2심 재판부. 그다음에 이재용의 1심, 2심 재판부... 이 4개의 재판부 중에서 가장 형을 낮게 주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 준 재판부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김경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재용 구속 가능성 70%... 하지만 시간은 벌었다"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재용 구속 가능성 70%... 하지만 시간은 벌었다"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9일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이 잘못됐다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재용 구속 가능성 70%... 하지만 시간은 벌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봤을까?

김경진 의원은 "참 2016년도 가을 그다음에 겨울, 2017년도 봄이 굉장히 뜨겁고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며 "여전히 지금 광화문 거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고 정권을 찬탈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어서 쐐기를 박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대통령의 불법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다음에 재벌 총수라도 더 이상 아무리 경제적인 어떤 상황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고려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대법원이 국민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경제계에 분명히 던졌다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 모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세 사람 모두 2심 판결 다시 받고 와라 이 소리인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경진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거는 왜 돌려보냈느냐. 보니까 1, 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선고할 때 다른 범죄 혐의하고 뇌물 혐의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해라. 이건 무슨 말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정치인들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져야 된다"며 "이게 공직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피선거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보로 출마할 자격. 그런데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이 공직 선거법에 여러 가지 깨알같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든지"라고 말을 이어갔다.

또한 "뇌물죄로 일정 형량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경우 근본적으로 선거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공직 선거법, 정치 자금법, 뇌물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그 범죄들과 다른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보통의 재판은 형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선고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이라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인이 그런 세 가지 죄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따로 선고를 해 줘라"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번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분명히 된다. 이게 공직 선거법 1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심 재판부도 놓쳤고 2심 재판부도 놓쳤고"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 검사도 놓쳤고 검사도 놓쳤는데 대법원이 찾아낸 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은 역사상 초유의 살아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범죄로 수사받는 항목이 워낙 수십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 중 기본인데 그냥 다들 간단한 기본을 놓쳐버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분리해서 선고를 하면 그대로 형량은 유지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그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겠는"이라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뇌물죄의 분리 선고라는 것은 일단 뇌물죄만 가지고 형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강요죄 부분을 가지고 또 별도의 선고를 하기도 하는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뇌물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물죄는 기존의 항소심 25년이 유지될 확률이 크고 그러면 기타 나머지 범죄를 가지고 추가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도 별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제 속으로 가장 웃은 사람은 최순실 씨일 거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강요죄. 그러니까 가령 각 재단에다가 출연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광고 발주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강요죄로 기소된 항목이 한 십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다수의 판사님들, 대법관님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최순실 씨가 아무리 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통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럼 보통 사람이 기업체에 대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겁을 먹었겠느냐.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수 의견을 내신 세 분의 대법관님들은 방금 김현정 앵커께서 말한 그런 어떤 취지를 생각을 해서"라고 덧붙였다.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왜냐하면 지금 집행 유예 상태로 석방되어 있지 않냐?'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만약 뇌물 액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 판결 보니까 2심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너무 적게 봤다. 이렇게 아예 얘기했다'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1심, 2심 재판부. 그다음에 이재용의 1심, 2심 재판부"라며 "이 4개의 재판부 중에서 가장 형을 낮게 주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 준 재판부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무죄가 난 부분 중에 말 구입비 34억 원하고 영재스포츠센터 지원비 16억 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다라는 취지로 어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항소심 내려가서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거의 99.99%고"라고 밝혔다.

'99.99%냐?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라는 진행자 말에 김 의원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이라 말했다.

'뇌물액이 50억 넘어가는 실형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경진 의원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넘어가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게 되어 있다"며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이건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형법상의 뇌물 공여죄가 적용이 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다만. 이게 뇌물 액수가 지금 36억이냐 86억이냐 이게 법에 정해진 뇌물 액수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뇌물 공여 금액에 따른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이 양향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양형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이 뇌물 금액 자체가 삼성그룹의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지 않냐?"며 "횡령 금액도 지금 86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횡령죄에 대한 이 양형 기준도 50억 미만의 횡령과 50억 이상의 횡령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상당히 구조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넘어가는 횡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지금 4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지금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1심에서는 징역 5년 실형 나왔다가 2심에서는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 나왔는데 지금 이 대법원 양형 기준만을 가지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한다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는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70% 이상 실형... 그런데 다만, 다만 어제 보면서 이게 권력보다는 돈이 참 더 힘이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기 환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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