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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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8.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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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5% 인상... 정부고시 최저임금보다 19.3% 많아
올해 처음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연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250원으로 결정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올해 처음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연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250원으로 결정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25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30일 오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어 이렇게 의결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급 1만250원은 올해 성남시의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590원보다 19.3%(166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성남시 위탁 노동자 1477명(현재 기준)이다.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노동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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