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발된 조국 청문회, 진짜 국민청문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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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발된 조국 청문회, 진짜 국민청문회로 가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0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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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저희들은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담당하고 있는 법사위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저희들은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사청문회 담당하고 있는 법사위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저희들은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소식이 알려졌다.

지금 바로 합의할 경우 오늘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나 그게 쉬울지 알 수 없어 보인다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담당하고 있는 법사위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저희들은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일단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저희들이 개회 요구서를 송부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또 오실 수도 있고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여당 입장은 오전이라도 합의해서 오후에 하자 이런 건가? 어떻게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네, 맞다. 지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봤더니 6건 정도가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채택은 되더라도 증인을 소환하려면 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보면 9월 5일, 6일 혹은 9일, 10일 이렇게 열어보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5일, 6일 하자 뭐 9일, 10일 하자 또는 12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맞고"라고 밝혔다.

또한 "그래서 재송부 요청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대통령님이 요청을 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인 것"이라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 계속해서 가족이 증인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계속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에도 달려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오늘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정해져 있냐, 시한이? 재송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 3일 0시부터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다"라고 답했다.

'재송부를 언제까지 해달라고 붙이는 건 그거는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의원은 "국회는 전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 예컨대 대통령이 5일 안에 해달라 그러면 그 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저희들은 똑같은 원칙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률의 정신에 따른다면 가족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수단을 다 써서도 안 될 경우에야 비로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다. 뭐 인사청문회법 자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이 총 25명인데 그중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20명이고"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동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신청을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증인들이 이미 신청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마찬가지 태도"라고 설명했다.
 
'가족 말고 다른 증인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보면 사모펀드라든지 장녀의 여러 가지 입학이나 논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알차게 증인을 신청해 주셨다, 가족 외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런 분들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진행하자는 게 저희들 입장인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이제 예컨대 재송부 요청이 와서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 하더라도 가족 이야기는 서로간에 지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청문회가 안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말하자면?'이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금은 양쪽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상 장관은 하루 청문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기간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에 법상 기간은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2일과 3일에 하는 것도 수용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신청하는 증인 중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저희들이 뭔가 청문회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에 대해서 분명히 합의를 했다. 합의된 일정을 지금 갑자기 증인 문제로 파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유한국당 쪽에서 오히려 청문회를 하기 싫어하는 거다 이런 취지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의원은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애초부터 장제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종종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를 했었다, 애초부터"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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