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천억벌금 이유는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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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천억벌금 이유는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06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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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약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마텔에 "유튜브는 인기 TV 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했다고 당국은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는 한 광고회사에 자사 플랫폼에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들은 COPPA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적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천600만 달러(약 1천640억원)는 FTC에, 나머지 3천400만 달러(410억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합의안은 또 벌금 외에 구글과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가 COPPA를 준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튜브가 데이터 수집 관행을 공지하고,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동의를 얻도록 했다.
  CNN은 이번 합의 결과가 유튜브의 어린이 콘텐츠 제작자들의 전략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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