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상태바
"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10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수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은 거다"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희정 전 지사의 최종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희정 전 지사의 최종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 최종 판결이 났다.

2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된 상황이다.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희정 전 지사의 최종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한 법조인으로서 개인적 입장들은 어떨까?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굉장히 어제 주목해서 봤고. 사실은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대법원에서 2심 결론을 채택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르게 봤기 때문인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기준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제시를 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지 않냐?"며 "그런데 저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니까 이제 법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법리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것도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거의 저도 비슷한데. 이제 대법원까지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하는 그 판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제 성범죄는 이렇게 판단합니다라는 걸로 어제 어찌 보면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앞으로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저번주에 한번 안희정 지사 판결 예측하면서 잠시 얘기를 해 드렸는데 우리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유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거는 저는 형사 절차의 원칙을 다소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소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라 덧붙였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걸 어제 판결이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인정. 그것이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느냐 좀 우려하느냐는 갈리는 것 같다, 두 분의 뉘앙스가'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조수진 변호사는 "밖에서도 그렇게 대립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심에서는 열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으로 오면서 그중에 아홉 가지가 유죄. 3심은 2심을 그대로 확정. 아니, 어떻게 전체 무죄였다가 거의 전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백성문 변호사는 "판단의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 1심은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었고"라며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성범죄 현장에는 목격자도 없다. 단 둘만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성범죄 전후의 사정을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범죄 전후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들어가는데 다정하게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다정하게 들어갔으면 안에서 성범죄가 있기는 어려웠겠네.’ "라고 말했다.

이어 "또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 주고받은 서로의 문자 메시지나. 혹은 식사를 했다거나. ‘에이, 성범죄 피해자가 그런 거 못하지.’ 할 부분들"이라 밝혔다.

또한 "김지은 씨의 전후 사정을 보면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하는 그다음에 어떻게 같이 와인바에 갔느냐 이런 것들을 1심에서는?'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백 변호사는 "네. 미용실 같은 데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하고 식사할 때 순두부 같은 걸 그 지역에서도 검색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에이, 피해자가 어떻게 그래.’ 이게 1심 판단이었고"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 1심 판단에 대해서 여성인권단체에서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느냐"라며 "'피해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왔는데 항소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 여성은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다소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내용이 변경이 됐으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거다"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핵심을 갈랐던 것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 간음당했다, 강제 추행당했다라는 것을 믿을 만하냐에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판단한 것이고"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게 1심과 2심이 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업무상 위력 부분에서 법리상 갈린 쟁점이 하나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니까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해서 강간하고 강제 추행했다라는 게 기소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위력.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압력. 아니면 사실상 이건 때리고 폭행하고 협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심리적인 압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1심에서는 그 업무상 위력을 안 지사가 갖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너 자를 수 있어. 너 해고당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업무상 위력을 써서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무죄가 대부분 났던 거고"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르게 봤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라고 말이 나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지사의 평소에 업무 지시 스타일이 말을 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면이 있었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권위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가지고 방으로 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던 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래서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봤던 거다"라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업무상 위력을 발휘한 것도 굉장히 기존의 판례에 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뭐냐 하면 과거에 보통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분들이 피해자일 때 대부분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고 그냥 일반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아니,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수행비서 안 하면 되지. 그거 뭐 본인이 그리고 충분히 자유 의사로 그만둘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안 가면 되지'이런 거다. 저도 사실 1심에서 과한 표현으로 100% 무죄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1심 때는 기존의 판례를 기초로 해 보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무죄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소심과 대법원이 업무상 위력의 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좀 진보적인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그렇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은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