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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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차량 대상'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1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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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차량 대상'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귀성일이 가장 혼잡한 12일 오전에 서울을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는 8시간 3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 광주까지 7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후 귀경길의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30분, 대전에서는 4시간 20분, 광주에서는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면제 대상은 추석 전후 3일(12일~14일) 동안의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졸음운전을 피하고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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