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주유소 믿을 만한가... 여전히 불량석유 시중에 판쳐
상태바
우리 동네 주유소 믿을 만한가... 여전히 불량석유 시중에 판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1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량석유 판매 주유소 해마다 증가... 최근 5년 간 1392건 적발
위반업소 경기도가 393개로 가장 많아... 충남 141개, 경남 113개
위반업체 대부분 경고 그쳐... 1년에 2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이용주 의원, 위반 업체 강력한 처벌 및 철저한 감시체계 갖춰야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현황(2014~2019.8, 단위: 업소). 자료=한국석유관리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현황(2014~2019.8, 단위: 업소). 자료=한국석유관리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우리 동네 주유소는 얼마나 믿을 만할까.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의원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9.8 현재) 간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1392개로 집계됐다.

이들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0개 업소였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업소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2000여 개가 넘는 경쟁 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 손상이나 결함, 화재 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