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이들의 안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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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이들의 안전 강화 시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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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1006건... 대부분 주취자에 의한 폭행
이재정 의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위해 법과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단위: 건, 자료=소방청). copyright 데일리중앙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단위: 건, 자료=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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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들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8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006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922건으로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8년 215건으로 다시 늘어 역대 가장 많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걸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 사건은 95건이다.

특히 폭행사건 대부분이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년 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 사건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가운데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220명이었고, 기소유예 41명, 선고유예 1명, 재판·수사 중 228명, 기타 73명 등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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