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화성 연쇄 살인범 처벌에 대해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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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화성 연쇄 살인범 처벌에 대해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 않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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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제사건, 화성 연쇄범 밝혀질 가능성
그 동안 못찾았던 DNA, 기술 발달로 채취 성공해
화성 연쇄범 특정돼.. 얼굴 밝혀질까?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화성 연쇄사건 진범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화성 연쇄사건 진범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기술 발달로 DNA 채취 성공에 따라 지난 33년 동안 숙제로 남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한 것이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최악의 미제 연쇄 살인 사건이다.

이번에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이제껏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와 공포를 자아냈다.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화성 연쇄사건 진범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과거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생긴 연쇄 살인 사건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또한 강간이 결합된 유형이며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린다.

즉 개구리 소년 사건, 이영호군 유괴 사건과 함께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것.

손 변호사는 "경찰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 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로 더 끔찍한걸까?

손 변호사는 심의상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손수호 변호사는 "10명이다. 모두 여성이었고. 14세, 18세 소녀부터 54세 주부, 70대 노인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 DNA를 분석한 결과 88년 9월에 8차 사건. 91년 4월에 10차 사건. 이거는 각각 별도의 모방 범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즉 열 번의 사건이 그 화성 근처에서 생겼으며 8차,10차는 모방 범죄인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중 8차 사건은 범인을 잡았다.

그렇다면 10차 사건은 아직 범인이 안잡혔는데 모방 범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손수호 변호사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손수호 변호사는 "현장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또 경찰들이 일단 이렇게 모방 범죄가 두 건이고 실제 연쇄 살인 범인이 1명"이라며 "즉 3명의 범인으로 지금 특정을 한 상황인데 가장 잡고 싶었던 연쇄 살인범. 즉 1차에서 7차 그리고 9차 범행을 저지른 이 범인 못 잡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여덟 번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계속 미제로 남아 있었다.

지난 18일 경찰이 특정했다고 밝힌 그 사람이 진범으로 밝혀지면 처벌은 되는 걸까?

손수호 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다. 설령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라고 답했다.

그는 "2015년 7월에 형사 소송법이 개정됐다. 이걸 태완이 법이라고 부른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어떨까?

손 변호사는 "그 이전에 이미 다 범죄가 완결된 거다. 10차 범행이 마지막이었는데 91년에 발생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 적용되기 한참 전인 2006년에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공소 시효가 끝나서 범인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떤 다른 단서 조항 같은 거 없을까?

손수호 변호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이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시기에는 공소 시효 진행 안 됩니다. 특별 규정이 있다"며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화성 사건은 이러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끝났다. 공소 시효가 완성된 거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런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진정 소급 입법을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런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그 외에 이런. 비록 비난 가능성이 큰 강력 범죄이지만 과연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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