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수용소 '선감도'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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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용소 '선감도'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법률안 국회 제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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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법률안' 발의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 이뤄져야"
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간수용소 '선감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생지옥같은 생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과 이대준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함께했다.

강제수용소 선감학원(仙甘學園). 1942년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부천군 소속의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 소속)에 세운 소년 감화원이다.

일제는 도심의 부랑아를 섬에 가두고 태평양 전쟁에 이용할 후방병력으로 훈련시켜 탄광이나 금속제작소 등에 '취업'이란 이름으로 강제동원했다.

그러나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으며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부랑아 정화 정책'에 따라 직접 운영했다.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에는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 4000여 명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여타의 과거사 사건과도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해 명확한 진상 파악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했으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법률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창일·김민기·김병관·소병훈·송영길·신창현·여영국·유승희·이원욱·이후삼·인재근·정세균·정재호·정춘숙·진선미·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들이 연세도 많으신데다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감금되는 바람에 현재 대부분 무학에 무연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선감학원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돼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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