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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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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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 실수로 임신부를 낙태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산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의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아래층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던 피해자는 마취제를 맞아 잠든 사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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