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김태규 "유시민, 억지 부리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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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김태규 "유시민, 억지 부리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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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태규 부장판사 페이스북
사진 : 김태규 부장판사 페이스북

 현직 부장판사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부산지법)가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 이라고 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사용한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문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이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 등 온갖 칼부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수사했던)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라고 물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마지막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주목 받은 적이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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