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억대 '과태료' 해마다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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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억대 '과태료' 해마다 되풀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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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심각... 안전, 보안 등 중대 사유도 많아
이규희 의원 "공공기관으로서 해선 안 될 직무유기"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 '과태료'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 '과태료'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해마다 되풀이해서 물어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벌의 일종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때 이익을 박탈하는 제제를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의 최근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법률 위반에 의해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신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겨 과태료 등을 무는 행태는 공무 대행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국토부 소관의 12개 기관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태료/과징금 납부 내역은 총 125건으로 연평균 3.7건 이상 발생했다.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관리 부분)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 간 52건(연평균 17.3건), 한국철도공사 25건(연평균 8.3건),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16건(연평균 5.3건) 등이었다.

과태료 납부 금액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15억원(연평균 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알(SR)이 3억8000만원(연평균 1억2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뒤따랐다. 

기관 전체로는 3년 간 약 22억원(연평균 7억5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것이다. 이는 기관의 영업손실과 국민의 신뢰로 연결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소관기관이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정책에 위반되거나 관리 소홀로 해마다 과
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법률을 어기는 것은 민간이 법률을 어겨 과태료를 내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

이규희 의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기관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수 도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공공 기관의 과태료와 과징금 행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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