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과 더불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과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나눠주라고 결정했지만, 임 전 고문이 이를 거절한 뒤 항소심을 진행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