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30만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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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30만마리 방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9.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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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하나로 추진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30만마리를 방류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30만마리를 방류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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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태안군에서 위탁받아 공단이 수행 중인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종자 생산장의 환경 점검부터 사육 과정 및 종자 크기, 방류 현장 점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관할 어촌계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종자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역주민의 확약서를 통해 방류 이후 치어들의 성장 및 관리는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증대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방류 사업 외에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감시 '명예지도원 제도'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연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로림만 지역주민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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