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무늬만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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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무늬만 무상보육?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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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부모부담 보육료 여전히 존재... 연간 최대 153만6000원
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해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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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만9000원에서 12만8000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으로는 58만8000원에서 153만6000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해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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