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 최근 3년 동안 16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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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 최근 3년 동안 1632건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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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대리계약 711건,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 방지하도록 분양아파트 딩첨자 조사 수시로 이뤄져야
윤관석 의원 "고의적 부정청약당첨자 청약기회 10년 이상 상실하게 제도강화해야"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30일 최근 3년 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청약자가 1632건에 이른다며 "고의적 부정청약당첨자는 청약기회 10년 이상 상실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30일 최근 3년 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청약자가 1632건에 이른다며 "고의적 부정청약당첨자는 청약기회 10년 이상 상실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근 3년 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청약자가 16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전국 20여 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30일 "고의적 부정청약 당첨자는 청약기회를 10년 이상 상실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청약 사례로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한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서류위조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적발 사례 상위 6건. (자료=국토교통부, 재정리=윤관석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부정청약적발 사례 상위 6건. (자료=국토교통부, 재정리=윤관석 의원실)
ⓒ 데일리중앙

특히 2019년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 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 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 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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