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여론 다수: 호남,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 3040세대는 두 여론 팽팽
리얼미터-ytn 공동 여론조사 결과... 지난 주말(28일) 촛불집회 여론 향방은 반영되지 않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고위공직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고위공직자 거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응답이 57.8%로 나왔다.
반면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지 응답은 37.5%로 집계뙜다.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4.7%.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크게 출렁이고 있는 지난 주말(28일) 촛불집회 이후 여론의 향방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퇴' 응답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사퇴 90.0%, 유지 6.4%)은 사퇴 응답이 90%에 이르렀고 보수층(78.6%, 18.5%)과 무당층(74.9%, 19.5%)에서도 70%를 넘었다.
그밖에 대구·경북(사퇴 68.4%, 유지 28.6%), 부산·울산·경남(63.4%, 29.4%), 서울(60.2%, 33.3%), 60대 이상(65.9%, 27.6%), 50대(61.2%, 33.9%), 20대(60.5%, 34.7%)에서도 사퇴 응답이 60%를 웃돌았다.
'유지' 응답은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사퇴 24.2%, 유지 71.6%)에선 유지 응답이 70% 이상이었다.
30대(사퇴 49.5, 유지 47.2%)와 40대(47.8%, 49.1%)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조사는 지난 27일국 19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4%(930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 완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