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잘못 송금되는 돈 2100억원... 반환율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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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잘못 송금되는 돈 2100억원... 반환율은 절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0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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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착오송금 건수 40만3953건, 금액 9561억원
고용진 의원 "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해마다 잘못 송금되는 돈이 2100억원에 이르고 반환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미반환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고용진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해마다 잘못 송금되는 돈이 2100억원에 이르고 반환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미반환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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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 간 40만3953건, 액수로는 95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 55.1%, 금액 기준 50%로 착오송금 건의 절반 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일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 176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6262건, 23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5년 간 22만2785건, 액수로는 4785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연이체제도 등 다양한 착오송금 개선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송금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의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데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관련해 최근 5년 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382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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