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출입 가능한 남자아이 나이 두고 갑론을박
상태바
여탕 출입 가능한 남자아이 나이 두고 갑론을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0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국가에서 계속 강제로 나이 낮추는 것에 회의적
아이 발육상태 아무리 좋아져도 정신연령 어려
미혼 여성, 아이 키우는 경우도 있어

조수진 변호사
요즘 아이들, 정신 연령 높아져
아동 본인에게도 좋은 경험일까 생각해 볼 필요 있어
한 부모 가정, 목욕 지원도 생각해 볼 기회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목욕탕 이성 출입 연령 만 4세' 입법예고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목욕탕 이성 출입 연령 만 4세' 입법예고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목욕탕에 이성 출입 연령 만 4세로 낮추겠다'는 입법예고를 해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만 4세까지만 남자아이가 여탕 갈 수 있고으며 여자아이가 남탕 갈 수 있는 나이는 만 4세, 즉 우리 나이로 5살인 셈이다.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목욕탕 이성 출입 연령 만 4세'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7살까지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2003년까지도 7살이었다, 이 기준이"라며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데 낮추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국가에서 계속 강제로 나이를 낮추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만 4세는 너무 낮아서 개정 반대라는 입장인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개정 찬성 입장을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목욕탕업에 적용되는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21년부터 지금은 5세. 사실 이걸 한국 나이로 하면 7세까지인 거다"라며 "만 4세. 그러니까 6살, 5살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개정 찬성 입장"이라 밝혔다. 

그는 목욕탕 업계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요즘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워낙 좋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성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남녀 신체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탕이 문제가 많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여탕에 남자아이 데리고 온 경우에 다른 어머니들, 여아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쟤는 뭐냐"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유치원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쟤는 다 큰 애가 들어와서 장난치고 보고 다니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와서. 업계 민원 사항인 거다"라고 실상을 설명했다.

업계 쪽에서 '이런 손님 좀 우리가 거절할 명분을 좀 주세요' 라고 수년 제기가 돼 2003년에 만 7세로 낮췄다가 만 5세로 낮췄다가 최근 만 4세로까지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 예고한 상황이므로 여론을 수렴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입법 예고를 했지만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반대가 심할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시행이 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아이의 발육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도 애는 애다. 애의 정신 연령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4세 아이가 실제 처할 상황을 가정해 반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4살 아이한테 탈의실 키를 주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혼자 목욕을 잘하고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라고 설명했다.

미혼모도 있으며 한부모 가정도 많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연령만 낮추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는 "목욕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불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머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법안"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아동 본인에게도 좋은 경험일까를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조 변호사는 "왜냐하면 만 4살이 넘어갔다. 5살, 6살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성인들의 벗은 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서로 신체 구조가 달라. 얘는 여자애, 나는 남자애. 아는 나이인데 아이의 교육에 적절한가도 약간 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만 4세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기억이 양쪽 다 뭔가 굉장히 안 좋게 남을 만한 정도의 나이인지. 사실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요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성숙했으며 정신 연령도 높아졌으며 자아 형성도 빨리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정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목욕 지원도 생각해 볼 기회를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