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자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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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민자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0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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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국회예산정책처에 민자도로 공공기관 인수 방식 분석의뢰
민자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MRG 적용 노선은 2.4배
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 29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 9400원→ 4500원 등
박홍근 "MRG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아닌 공공기관 인수방식으로 전환해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5대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통행료 변화(단위: 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5대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통행료 변화(단위: 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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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5대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0.86~2.89배)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행료 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MRG(최소수익보장)가 적용되는 노선의 경우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수준이며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 등으로 도로공사 통행료의 약 2.4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맥쿼리 등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자에게 국민이 2배 넘는 통행료를 물어주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 최소수익까지 보장해주면서 국민 혈세를 퍼다 붓고 있는 셈이다. 민자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주머니를 두둑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MRG가 남아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요금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33% 내렸다. 이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량이 월평균 95만5000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의 노선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MRG가 남아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 대한 재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5개 민자고속도로 해지지급금 규모는 8조235억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채 조달금리 2.38%(2018년)로 조달할 경우 2060년이면 상환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5개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에서 29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에서 45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38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에서 4500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3200에서 2900원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홍근 의원은 2일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바꾸는 '사업재구조화' 방식보다는 한국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도 커지고 공익성도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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