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나몰라라(?)... 솜방망이 처벌로 불공정거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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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나몰라라(?)... 솜방망이 처벌로 불공정거래 양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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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국감서 지적... 최근 5년 71건 부정당 사례 중 담합 13건
2010년 이후 38개사 담합 적발... 27개 업체는 제재받지 않고 특별사면
LH "담합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원칙대로 처리"
"2015년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업체들의 불정 담합을 나몰라라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LH 쪽은 "관리감독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업체들의 불정 담합을 나몰라라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LH 쪽은 "관리감독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담합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담합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제제당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1건의 부정당 사례가 나타났고 그 중 입찰 담합은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제품·서비스·가격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로 낙찰이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LH 쪽은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가 그동안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시 및 운영의 사례를 제시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건의 사이버 견본 주택 제작 입찰 총 22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사가 사전에 담합(낙찰자, 투찰 가격 및 기술 제안서)해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하기 전에는 45.38%의 낙착률이 담합을 시작하고 나서는 96%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이다.

또한 LH 공사 발주건 가운데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이 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특별사면됐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4개 업체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은 것.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한 업체도 제재 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버젓이 LH 발주 용역을 지금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은 "LH는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LH 아파트 현장에서의 자연환기구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의혹도 제기했다. 

2014~2018년 LH의 235개 현장의 자연환기구 납품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기구 생산업체 6개 가운데 5개 업체가 98%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가 LH 납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이르렀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에 견줘 자본금 규모가 5~6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유착 의혹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한 납품 거래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쪽은 적극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담합 제제 업체가 특별사면을 받아 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며 "제재 당시 건설경기 장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정당 행위 정도에 따라 업체 사정을 고려해 제재를 일부 감경한다며 그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4항(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을 들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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